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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나6838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변경하였다가, ④ 2018. 5. 21.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트럭 주변에서 상차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E이 크레인으로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코일이 원고 트럭 근처에 있던 다른 코일에 부딪히는 바람에 스틸밴드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또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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