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1:30경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안군 C에 있는 D미술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요양원에 입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