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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4356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19,319원과 그 중 40,253,054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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