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4356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19,319원과 그 중 40,253,054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19,319원과 그 중 40,253,054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