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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1808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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