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 양도 | 2005-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2005.07.05)
요 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