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105 누수방지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6.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군산시 C아파트 4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504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5. 6.부터 피고의 위 아파트에서 원고 아파트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아파트의 임차인은 2015. 7. 원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고, 이후 현재까지 누수된 원고 아파트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의 아파트 천장과 벽면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원고는 누수로 인한 천장 및 벽면 수리비 450만 원이 소요되고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사 간 이후인 2015. 8.부터 2016. 9.까지 월 25만 원으로 계산한 임대료 합계 35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재판장판사윤웅기
판사조유진
판사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