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56 | 조특 | 1988-02-26
문서번호
법인22601-556 (1988.02.2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산 식세무계산상 손금산입된 수출손실준비금 총액(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후)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본문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질의>
[사례]
1985.01-12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