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74 (1994.02.08)
세목
양도
요 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면적 33평(실평수 25.7 국민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 앞으로 3, 5년 후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주하고자 계획을 세우다가 재개발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이 재개발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부수고 난 후, 아파트가 건립되고 등기가 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재개발 지역내 집이 부수어져서 없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평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