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노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