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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피해자 F, 그 배우자인 피해자 I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다른 사람의 확인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상해죄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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