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20. 04: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이 건물 앞 주차금지 표시를 치우고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 F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E’ 앞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C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CCTV 주요장면 캡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목격자(H언니)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1부
1. 녹취록 1부(증거기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