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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9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의 실체가 없이 등기부 등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결심하고, C, D, E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모집총책 등과 함께 F 등 명의대여자 및 계좌개설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접근매체를 위 ‘B’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 21.경 ‘유령법인’의 법인 등기 경료를 위하여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F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경기도 양주시 H,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주, 자본금: 금 1,000,000원, 목적:

1. 농축산물 도소매업,

1. 화훼류 도소매업,

1. 화훼류 전자상거래업,

1. 부동산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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