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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5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차70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2000. 8. 18. 엘지캐피탈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21%, 원리금 24회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차용하고, 원고가 B의 엘지캐피탈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엘지캐피탈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2003. 10. 24. 피고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당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5,686,030원 상당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차705호로 양수금 5,68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3. 24.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원고의 전 남편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원고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0. 6. 20. 원고와 이혼한 이후 교제 중이던 B과 호프집을 함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전처인 원고의 성명을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한 다음 원고 몰래 가져온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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