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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5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답 십리 역 근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에 이용되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내장용 USIM(C) 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선불 핸드폰을 개통하여 넘겨 준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 16조에 정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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