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7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