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93 | 법인 | 1988-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893 (1988.12.30)
세목
법인
요 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