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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자신의 큰 형인 H이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해서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허가가 나온 이 사건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21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마련해주면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며 신종분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금 및 금융기관 채무 변제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차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도급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6.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000,000원, 2006. 12. 8.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07.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1,000,000원, 2007. 2. 28.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07. 3. 29.경 위 농협계좌로 90,000,000원을 전기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07. 2. 27.경 15,000,000원, 2007. 2. 28.경 1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40,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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