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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150 | 양도 | 1995-12-08
문서번호

재일46014-3150 (1995.12.08)

세목

양도

요 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토지의 취득 현황>

- 1987.11.25 ○○시 ○○동 ○○번지 540㎡를 1억원에 계약 (○○공사)

- 1989.06.28 계약시부터 7차에 걸쳐 대금 1억원 완납

- 1991.01.07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건설부 공고)

- 1991.02.27 준공 후 지적 및 공부정리 결과 동번이 ○○시 ○○동 ○○번지로 변경되고 지적증가(3㎡)에 따른 정산금 50만원 납부

(갑설)

-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을설)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1991년 01월 07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병설)

- 최종 정산금을 납부한 1991년 02월 27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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