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150 (1995.12.08)
세목
양도
요 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토지의 취득 현황>
- 1987.11.25 ○○시 ○○동 ○○번지 540㎡를 1억원에 계약 (○○공사)
- 1989.06.28 계약시부터 7차에 걸쳐 대금 1억원 완납
- 1991.01.07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건설부 공고)
- 1991.02.27 준공 후 지적 및 공부정리 결과 동번이 ○○시 ○○동 ○○번지로 변경되고 지적증가(3㎡)에 따른 정산금 50만원 납부
(갑설)
-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을설)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1991년 01월 07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병설)
- 최종 정산금을 납부한 1991년 02월 27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