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13.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G, H, I의 공유지인 경기 양평군 J(약 22,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G 소유 지분 임야 3,000평(관리지역 1,000평, 보전지역 2,000평)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야 3,000평 중에서 노른자 땅인 초입부분 1,000평을 단독으로 떼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로부터 위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 중 관리지역 1,000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고소인 소명자료(민사, 형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자가 매수한 관리지역 1,000평 중 일부 지분이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으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고 그 지분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각 토지의 지가가 매매계약시보다 상승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많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