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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5:36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성 저로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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