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주택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 여, 38세 는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9. 오후 4:35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다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폭행 부위가 정확히 ‘가슴 부분’이 아니라 왼쪽 가슴 위쪽의, 가슴과 왼쪽 어깨 사이의 중간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 부위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위 증거들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 ① 이 사건 범행 경위, ② 특히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활한 적은 없고(피고인 B은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만을 요구할 뿐 함께 동거하거나 동침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