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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66739
대여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87,310원 및 그 중 11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나머지 68,3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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