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91 | 소득 | 1999-06-08
문서번호
소득46011-2191 (1999. 6. 8.)
요 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 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46011-2191 (1999. 6. 8.)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