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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0 | 양도 | 1993-08-10
문서번호

재일46014-2420 (1993.08.10)

세목

양도

요 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회 신

귀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 참조) 따라서 귀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19. 친정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지 62평 건평 46평인 ○○동 소재 친정 주택의 16분지 1(약3.8평)을 상속받게 되어 1993.05.에야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 경위는 친정 주택의 2분지 1은 친정 아버지의 소유이고 나머지 2분지 1은 친정 어머니의 소유였는데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 지분 중 2분지 1은 친정 오빠의 소유로, 나머지 2분지 1은 본인을 포함한 4인의 자매들이 각 소유로 각 약정하되 다만 그 명의만을 신탁하여 그 원인을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 상속’으로 하여 1987.10.13. 오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친정 오빠가 새언니와의 불화로 1992.04.15. 이혼하여 새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아직까지 미혼인 친정언니까지 퇴거를 당하게 되어 거주지를 잃게 되자 다른 자매들은 이미 출가하여 구태여 얼마되지도 않는 지분을 찾아 소유해야할 의사나 명분도 없으면서 결국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친정 오빠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로 모친 사망은 1986.12.19.이나 1993.05.07.에 공유자 지분 16분지 1씩 4인의 자매들이 본의 아니게 등기를 올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본인은 1988.11.05. 결혼하였으며 본인의 배우자가 1987.11.00.에 매입한 배우자 명의의 ○○동 소재 주택(3년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요건 갖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입 후 상속) 매입 주택이 주거 3년 보유 5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어느 것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이나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 매입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매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나중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압니다.

○ 그러니, 배우자가 1987.11.00.에 매입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본인의 경우는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인 1986.12.19)로 보느냐, 아니면 소송으로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의한 등기일(1993.05.07.)로 보느냐에 따라 1세대 2주택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래서,

가. 본인의 상속 주택 취득시기.

나. 그로 인한 1세대 2주택에의 해당 여부.

다. 본인의 경우가 1993.05.2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라. 만일 다.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속주택인지 매입주택인지의 여부.

마. 상속으로 인해 취득된 부동산이며 그것도 일부분이기에 비과세이거나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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