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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03 | 국기 | 1993-09-23
문서번호

재삼46014-3103 (1993.09.23)

세목

국기

요 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134 ○○APT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의 부 최○○의 사망(1993.02.16)을 원인으로 하여 1993년 08월 13일자로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93년 8월 18일자로 업무 형편상의 이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 래

(1) 연부연납의 허가여부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세무서장의 재량권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 내부규정(훈령등)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2)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3) 본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단시일내에 환가가 어려운 임야 등이며 상속세액 또한 고액이므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부연납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4)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의 불복대상이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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