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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 원천 | 2007-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7. 03. 20)

세목

원천

요 지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시 또는 채권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 신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각각 다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채권의 액면가액에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나.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채권의 액면가액에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채권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지급하는 국고채로서 10년 만기로 발행되며 매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함

물가연동국고채 이자액은 채권원금에 이자지급일 당일의 물가연동계수와 표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이자액 = 채권원금 × (표면이자율 / 2) × 이자지급일 물가연동계수*

* 이자지급일 물가연동계수 = 이자지급일 참조지수 / 발행일 참조지수

(사례) 투자자 A가 발행일에 취득하고 투자자 B에게 중도 매도한 경우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 1,000,000원 ◦ 표면이자율 : 연2%

◦ 발행일자(취득일) : ‘07.3.10일

◦ 투자자 A 매도일 : ‘07.5.10일(연동계수 : 1,10025)

◦ 최초 이자지급일 : ‘07.9.10일(연동계수 : 1,12434)

○ 질의내용

(질의1) 투자자 A가 중도매매(‘07.5.10일)시 매매일의 물가연동계수를 반영하여 경과이자를 산출하고, 동 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하는 지?

◦경과이자 = 채권원금× 물가연동계수× (표면이자율/2)× 경과기간/이자계산기간

= 1,000,000원× 1.10025× (2%/2)× 61일/183일 = 3,667원

◦ 이자소득 원천징수 = 3,667원× 15.4%(주민세 포함) = 564원

(질의2) 최초 이자지급일(‘07.9.10일)에 이자액이 확정된 경우 투자자 A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확정이자로 계산한 소득세의 차액(물가연동계수의 차이로 발생)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투자자 A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산하지 아니함

(을설) 투자자 A에게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이자지급일의 확정이자소득으로 재계산된 소득세와의 차액을 정산함

(질의3) 투자자 B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갑설) 이자지급 당일의 물가연동계수를 반영한 이자지급대상기간의 총 이자금액에서 직전 보유자(투자자 A)의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을설) 투자자 B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반영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이자상당액을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및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제207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1.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 2. 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⑦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⑧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2005. 2. 19. 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⑩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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