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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8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4:3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 08: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서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처 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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