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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도로에 주차된 차량 5대의 문을 부수고 차량 안의 블랙박스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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