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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4.6. 선고 2020노2172 판결
가.추행유인나.강제추행
사건

2020노2172 가. 추행유인

나. 강제추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윤선(기소), 김찬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정주형, 임영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효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합147 판결

판결선고

2021. 4. 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추행유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피고인 A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이동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술을 마시자는 제안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외부 CCTV 영상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도 없었다.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추행유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 제5면 내지제 7 면에서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리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②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생각이었다면 인근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처음 본 피해자를 굳이 피고인 B의 집까지 데리고 갔으며, ③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잔다며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둘이서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한 별다른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추행유인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다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더 먹자고, 오빠 집에서 더 먹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① '편의점 가기 전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 제1회, 증거기록 제70면), ② '편의점에 나오고 나서 진행방향을 좀 더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지나쳐왔다는 말에 다시 돌아오는 길, 더 술을 마시자는 얘기가 나왔고 피해자도 술을 더 마시겠다고 동의하여서 친구 집으로 향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경찰 제1회 진술은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제2회, 증거기록 제207면 내지 제208면, 제210면), ③ 편의점으로 가면서 2~3번 정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를 했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을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커피우유를 구입한 후 제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자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하여 B의 집으로 가게 걸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89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먹자고, 오빠집에서 더 먹자고 했습니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을 장난치듯이 툭 치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장면만으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B 집으로 어느정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제1회, 증거기록 제55면).

피고인 A도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제1회, 증거기록 제73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B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술을 먹자고 권유한 것은 맞고, 그런데 언제쯤인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제2회, 증거기록 제197면, 제200면).

다) 각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H CCTV 열람 관련), 증거기록 제85면 이하, 제162면 이하)] 및 방범용 및 H CCTV(증거기록 제243면)에 의하면, 각 CCTV 영상에서

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의 집으로 향하거나 이끄는 모습[방범용 CCTV CD, 생활방범 - 자양1-134-02 파일(08:00)], ②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 피고인들이 몸을 뒤로 빼면서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모습,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끌고 가는 모습[H CCTV CD 11번, 12번 카메라, CCTV화면 표시시각 기준 00:15:30 이후 연속적 영상, 특히 12번 카메라 ch12_ 20191108001508.mp4], ③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모습[방범용 CCTV CD 어린이-구의1-211-01 파일(12:45) 및 구의 1-396-02 파일 (12:38)] 등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 B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과 팔 외에 어깨, 겨드랑이 등 다른 신체 부위도 만졌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술을 마시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부수처분 포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현민

판사김형진

판사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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