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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6 | 법인 | 1990-09-14
문서번호

법인22601-1826 (1990.09.14)

세목

법인

요 지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경우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다, 압단,접합,조합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33.기타의 제조업 3315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지필름류에 인쇄 -> 내연수지 코팅 -> 라미네이팅 -> 절단(Roll이나 봉투제품 제조)

->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한 회신(통기 10811-1538 1988.07.21)

-> 1차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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