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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168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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