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76 (1997.02.14)
세목
법인
요 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이하 “양도자”)는 1995년 07월에 B은행(이하 ‘매수자’)과 재개발사업지 구내 토지(1,799.3㎡)와 그 지상에 15층 건물을 준공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함.
- 양도자는 1995년 07월 상기 부동산매매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995년 08월부터 1996년 0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수령함. 잔금은 양도자가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전체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에 수령할 예정임.
- 매매 계약체결전에 재개발사업지구내 전체토지 1,799.3㎡ 중 1,630.8㎡에 대해서는 취득을 완료하였으나 168.5㎡에 대해서는 미취득상태로 건축 진행.
- A건설회사는 1996년 05월에 재개발사업지구의 1,799.3㎡(미 매수된 토지 168.5㎡포함)의 지상에 건물을 사실상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매수자가 1996년 06월에 입주하여 1996년 11월 현재 건물전체를 사용중에 있음.
- 1996년 11월 현재 상기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비롯한 제반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종결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