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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77 | 법인 | 2000-03-24
문서번호

법인46013-777 (2000. 3. 24.)

요 지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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