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80 (2001.12.06)
세목
양도
요 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와 재산46014-645(200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645, 2000.5.30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97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서
【이 경우】
질의 1)“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에서 3회에는 계약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2)계약금외 첫회 부불금의 당초지급약정일이 1997. 6. 30인데 자금사정상 1998.7.31 납부시 취득시기는 당초지급약정인인지, 실제부불금납부일인지 여부
질의 3)“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것”에서 가산일은 당초약정일 1997.6.30의 다음날인지, 실제지급일인 1997.7.31의 다음날인지 여부
질의 4)당초계약시 계약금이외 6회 3개월 분할 지급 계약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을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첫회부불금 약정일 익일부터 1년이후에 100% 대금청산시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약정일인지, 잔금청산일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구(1997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1997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
【질 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지, 실지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 관련규정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재경원재산46070-256(1997.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할부조건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재산46014-645,2000.5.30.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