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1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15세) 외 2명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소주 1병과 안주 합계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