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16250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