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54 (2007.07.03)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귀하의 사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제한사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을 건축코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수리되었으나 행정청에서 입안한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해당부지가 7개 필지로 분할되는가 하며 계획도로 편입 예정지를 제하고 나면 실제 가용면적이 취득당시에 비해 52%만 남게 되고 3면이 복합 도로망에 접하게 되어 쾌적성이 결여되고 가용면적이 축소되어 당초 취득목적과 취지에 불부합하는 관계로 현재 건축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행정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과 취득목적의 달성이 불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027, 2006.04.19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질의】
(내용)
- A토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답 666평으로 2002년 3월 취득하여 2003.6.20.과 2004.10.30. 2차례에 걸쳐 1종 지구단위(공동주택단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12. 매각예정
- B토지 : 1994년 7월에 준공업지역으로 취득하여 1999.4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되고 2003.11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2006.12월 매각예정임.
- A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3종일반주거지역중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용지, 공원용지, 20m 이하도로 등을 일괄매입해서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의 지역임.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1231, 2006.05.02 √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질의】
(내용)
- 본인이 소유하는 대구시 ○○동 답은 취득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로 변경됨과 동시에 행위제한으로 묶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 질의일 현 상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되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정하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며 본인이 소유하는 답은 6단지에 포함되어 지주들의 2/3가 동의하여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은 세금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하겠다고 함.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027, 2006.04.19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질의】
(내용)
- A토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답 666평으로 2002년 3월 취득하여 2003.6.20.과 2004.10.30. 2차례에 걸쳐 1종 지구단위(공동주택단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12. 매각예정
- B토지 : 1994년 7월에 준공업지역으로 취득하여 1999.4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되고 2003.11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2006.12월 매각예정임.
- A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3종일반주거지역중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용지, 공원용지, 20m 이하도로 등을 일괄매입해서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의 지역임.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