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부연납신고의 효력과 이자상당액 계산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285 | 상증 | 1993-02-10
문서번호

재삼46070-285 (1993.02.10)

세목

상증

요 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간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 할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6월 28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바 있고 상속세 신고 기한전인 1991년 12월 28일 상속세 신고에 따른 제반 신고를 필하고 1993년 1월 30일경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이 예상되는 자입니다.

[질의1]

연부 연납 허가를 신청한자가 연부연납 허가 통지를 받기전에 일시불 전액 물납으로 허가를 재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 물납을 허가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의 2항에 준하여 연부연납 신고의 효력과 이자 상당액 계산을 어느 시기부터 언제까지 하는것이며

[질의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자가 3년 균등액(이자포함)의 3분의 1회분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자 상당액 포함) 전액 일시불 납부할 것을 허가 하였다면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 기산일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