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699 (2001.12.3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4, 2000.05.06 및 소득46011-545,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544, 2000.05.06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임대부동산의 인접에서 C개발주식회사가 1997년부터 2년여에 걸쳐 건물신축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의 임대건물이 기울어지고 외벽에 균열이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이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0. 12. 29 후단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4,2000.05.06
【질의】
1. 금번 당사에서는 15층 서민아파트(100여 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아파트 신축부지에 인접한 고급빌라트(3층) 10여 세대가 신축에 대한 일조권 및 분진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당사 서민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고급빌라트 가격하락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사의 서민아파트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2. 당사에서는 일조권과 분진 등 고급빌라의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고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빌라트 10여 세대에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보상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빌라트 가격하락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진, 교통혼잡,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피해보상금일지라도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원천징수과세대상이 됨.
【회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45,2000.05.06
【질의】
당사의 지하철공사현장 인근주민이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자신소유의 건물에 손상이 발생,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와 자신의 남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당사가 주민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146,05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85,5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당사는 이자지급액이 과다하다고 여겨 주민과 합의하여 이자를 감액지급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원금 146,055,000원 및 이자 24,638,474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당사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판결금 원금과 이자(감액지급에 합의한 금액)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관계는
<갑설> 계약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원금 및 이자 모두 원천징수대상의 소득이 아님.
<을설> 법원판결에 의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지연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