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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사기 등 범행의 이득금을 보관하는데 사용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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