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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가 6,0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06 | 상증 | 1988-05-18
문서번호

재산01254-1406 (1988.05.1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

회 신

1. 귀질의 가 및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 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중 증여세 과세 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함.2. 귀질의 다의 경우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남매중 막내로 형님들은 모두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혼자만이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영농교육을 받던 중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로부터 증여(양도)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기에 아버님의 명의로 되있는 밭 한필지 7859평(25,980㎡)(기준시가:12,210,600 채권최고액 32,000,000)과 임야 한필지 1090평(3603㎡)(기준시가:871,926)을 증여이전등기 하였음.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하는 증여농지한도는 6000평이므로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과 임야부분에 대하여 총증여가액 13,082,526(기준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500,000을 한 11,582,526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적용, 세액을 계산한후, 다시 감면분(6000평)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출 감면한후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나. 총증여가액은 상속세법 9조 및 동법시행령 5조 2에 의거 32,871,926이 되고 이중 감면분 6000평에 대한 안분계산액(32,000,000×6,000/7859) 24,320,000을 차감한 8,551,926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7,051,926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 면제신청만 하고 증여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면제신청을 한날을 예정신고 한 날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가와 나중 어느것이 올바른 법해석인지 아니면 둘다 그른 법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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