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넷텔러’, ‘머니부커스’라는 전자화폐를 싸게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C을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관련사건 검색,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