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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시 대리납부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40 | 부가 | 1996-08-13
문서번호

부가46015-1640 (1996.08.13)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25, 1996.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25, 1996.08.01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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