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5078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9. 11.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9. 11.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