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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5 2016가단115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4.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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