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11660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4. 9. 21.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4. 9. 21.부터,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