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95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 5. 22. 23:56경부터 다음 날 00:36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E(가명, 여, 21세)을 추행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여자랑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음에도,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B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 2018고합295호로 ‘B과 합동하여 2018. 5. 22. 23:56경부터 다음 날 00:36경 사이에 E(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B은 위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2018. 9. 5.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B의 변론을 분리한 후 피고인을 B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