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70-151 | 양도 | 1997-01-27
문서번호
재일46070-151 (1997.01.2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채와(1985년 05월에 구입) 단독주택(전용면적 약 17평)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을 헐고 나대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유한 아파트는 언제 매도를 하여야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