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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8.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을 이용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A 명의 D은행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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