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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초장축 더블캡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2015고단533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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